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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기 고향의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
작성자 고향의봄유치원 등록일 2024.03.11


고향의봄유치원 제2024-17

 

고향의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

 

고향의봄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향의봄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 

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. 자 격: 본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33

3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 1. 피성년후견인

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 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 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3.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 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   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   .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. 장 소: 고향의봄유치원 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. 기 간: 2024.3.12.(화) ~ 3.15.(금)(09:00~16:00)

. 구비서류: 입후보자 등록서(사진첨부) 1(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)

2. 위원선거

. 선거일시: 2024.3.21.() (12:00~15:00)

. 선거장소: 고향의봄유치원

. 선거방법: kevoting 온라인전자투표로 선출

. 위원 정수: 학부모위원 3

. 소견발표: 학부모위원 소견발표 생략하고 온라인투표시스템 후보자 정보 입력란에

     소견 내용 등록

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4.3.18.(월) ~ 3.20.(수) (행정실)

. 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.

 

2024311

 

고향의봄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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