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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방유치원운영위원회
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입후보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.